광주지법,상경 위한 집회 원천봉쇄는 위법
경찰이 이미 불법 집회가 예상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서 상경하는 행위 자체를 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또 이동 행위를 봉쇄한 경찰의 제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 행위 역시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에서 개최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적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는 행위 자체를 경찰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경현)는 경찰의 상경 제지에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행정상 즉지강제인 경찰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라며 "이러한 제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가 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모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11일 서울경찰청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지역 노동자 등 8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오전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려 했지만 경찰에 봉쇄당했다.
이에 200여명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을 향해 PVC파이트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주막과 발로 때리고 경찰버스 유리창 등을 부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 등은 버스가 지날 수 있도록 경찰들과 몸싸움 등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애초 김씨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2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변경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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