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영세업자 혜택 확대 기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올 초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확대된데 2월부터는 금융재산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전남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중 금융재산이 120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22건이나 발생하자 전남도가 정부에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상당수 위기가정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올 초부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1월 한달 동안 휴폐업과 실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12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4%에 달했다.
이는 의료비 지원 286건 중 178건이 가장 많은 지원 사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셈이다.
실제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피자 체인점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폐업신고를 하고 그동안 납품받은 본사의 물류비용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4인 가구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실업률이 최대치에 달하는 요즘 막노동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힘겨워하던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와 연료비로 총 139만원을 지원받았다.
진도군 문모씨도 지난해 9월 폐업 신고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긴급지원 혜택으로 생계비를 지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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