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가스업체 수백억원 부당이득 의혹
여수 도시가스업체 수백억원 부당이득 의혹
  • 새여수신문
  • 승인 2006.02.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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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 공사 업체 부담액 수요자에게 전가

여수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현행법에도 없는 가스시설공사를 통해 20여년간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감독청인 전라남도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병선 여수시의회 의원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현행법에도 없는 인입배관 공사로 수 십년에 걸쳐 수 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정에도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공사비는 공급자인 업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공급관 공사의 전액 및 상당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대화도시가스는 지금까지 부당하기 취득한 이익금에 대해서 수요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가 이에 대해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가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군수에게로 관리권을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행 도시가스법에는 인입배관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체측은 “전남도와 체결한 도시가스규정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며 “수요자들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아 공사를 실시했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이 업체는 인입배관과 관련해서도 “가스사업법에는 인입배관이라는 정의가 없지만 전남도와 체결한 규정에는 인입배관의 정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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