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측근에게 '돈 봉투'혐의 강운태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측근에게 '돈 봉투'혐의 강운태의원 무죄 확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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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측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60·광주 남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캠프 관계자 서모씨(52)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있었던 광주고법 항소심 공판에서도 강 의원에게 “혐의를 인정할 확신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돈 봉투를 받게 된 경위나 돈을 보관한 장소 및 기간,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돈 봉투 지문감식 결과,강 의원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됐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 측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의원 돈봉투 사건은 지난해 2월 강 의원이 비서인 김모씨와 함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서씨를 만나 ‘조직 관리용’으로 현금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그해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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