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
전남도는 농가 가공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4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융자대상은 일반농어가와 귀농어가,수출농어가,신지식학사농업인에서 가공유통사업자,가맹점 입점자,외식산업,가축운동장 조성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250억원을 늘렸다.
지원대상은 개인과 법인대표의 경우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영농조합법인과 단체,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가공 유통사업자와 가맹점 입점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2%이며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유통사업자 등은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어민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자금은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와 시군이 1천176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오는 2014년까지 1천520억으로 확대 조성해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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