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해남지사,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적극 지원
농어촌공사 해남지사,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적극 지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1.1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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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부채로 어려운 농가 1월2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이형렬>는 경영회생사업을 지원해 부채로 힘든
농가의 빚을 해결하고 재기 하는데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해남지사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부채가 증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농가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각한
농지를 5년간<최장 8년>장기 임대차 해 안정적인 영농으로 농가의 경영이 정상화
되면 농지은행에 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해남지사에 따르면 부채보다 농지 자산이 많으면서도 일시적 경영위기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 등의 경매신청으로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당해
하루아침에 영농기반을 잃고 영농현장을 떠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아 농촌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

농지은행에서는 시세인 감정가격으로 농지를 사주기 때문에 농가가 시세대로 농지를
팔고 빚을 갚아 고율의 이자부담을 벗어남은 물론 최장 8년간 장기임대차해 매각대금의 1%만 임대차료로 납부하며 체계적인 영농으로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환매권 행사로 경영회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해남지사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3농가의 농지 23ha를 17억3천만원에 매입해 경영회생 중에 있으며 올 경영회생사업은 1차로 이달 21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경영진단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선정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적격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면적 1,5ha이상,71세미만 농업인으로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5천만원
이상 채무를지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서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원할 경우 한국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자세한 상담<전화:535ㅡ3552>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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