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질병·부상자도 긴급복지 혜택
휴폐업·질병·부상자도 긴급복지 혜택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9.01.1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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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예산 56억원 확보…재산기준 완화
전남도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휴폐업이나 질병,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화재로 인해 거처가 어려운 주민에게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폐업으로 소득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원 대상의 소득과 재산기준도 완화해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98만원 이하로 하고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8천500만원,농어촌 7천2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의 경우 기존 120만원에서 하반기에 300만원으로 변경,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133만원을 최대 4회까지,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2회까지 지원하고 주거비는 3-4인의 경우 32만5천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등 임시거처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난방비 6만8천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도 각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지역번호 없이 129번를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이웃집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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