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기재 항소심 벌금 150만원...뉴타운 공약 관련 추가기소
목포고등학교 출신인 한나라당 안형환의원(47.서울 금천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 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안 의원은 하버드대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와 4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선전벽보에 외국 교육기관의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학기간 누락을 인식했다고 보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당원 집회를 열었으며 2위 후보와의 유효투표수가 342표에 불과해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안 의원은 벌금 150만 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목포고(31회)와 서울대를 나온 안의원은 KBS 기자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안 의원은 3만7720표를 얻어 2위인 이목희 민주당 후보(3만7378표)보다 342표를 더 얻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건 재판 외에도 총선 당시 서울시 뉴타운 개발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과 관련해 법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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