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자 2명 입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자 2명 입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1.1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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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눈감아 준 환경감시단 대장도 입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어업을한 민물고기 식당업주와 돈을 받고
눈감아 준 환경감시단 대장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잡은 어류를 이용해 민물고기 식당을
운영한 엄 모<43>씨와 강 모씨 등 2명을 수도법위반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돈을 받고 불법어로행위를 눈감아 준 환경감시단
소속 장 모<38>씨를 공갈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와 강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땜과 탐진강 등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무보트와 밧데리 등을
이용해 잡은 물고기로 민물고기 식당을 운영해 온 혐의며,환경감시단
소속 장씨는 이를 비호해 주고 3차례에 걸쳐 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또 장흥댐에서 어로행위를 계속하도록 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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