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감면이용 계약 체결
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감면이용 계약 체결
  • 정 오 류
  • 승인 2009.01.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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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까지 혜택 받는다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2009년 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버스>
감면이용 계약체결을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맺었다

2008년까지는 에국지사 본인과 국가유공상이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버스요금 잠면혜택을 2009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버스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좌석버스,광역버스,우등고속버스는 제외>이며 감면 율은 버스의
종류와 상이등급에 따라 일반요금의 100%ㅡ30%까지 적용된다

버스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버스 무임<할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는데 전 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증<골든색>을,애국지사
4/19혁명 부상자,6/18자유상이자,공상공무원은수송시설이용 국가
유공자증서<골든색>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증
<녹색>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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