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지원 접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지원 접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1.0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목포수산사무소는 올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광주,목포,나주,담양,장성,화순,무안,영암,신안 양식어업인들 중 희망자는 신청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양식어가 특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류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09년도 사업지침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 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양식용 배합사료, 뱀장어용 분말사료 등의 구매 자금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후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 1% 금리에 2~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써 해산어류(넙치,우럭, 돔류, 농어, 숭어류 등)는 1년거치 2년, 내수면어류(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등) 사료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