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9.01.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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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돌보미와 장애인 재활사업 확대 적용
올해부터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상과 가정 돌보미 사업이 확대된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우려돼 긴급지원 대상을 비롯해 조손가정 돌보미,장애인 재활사업 등이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

따라서 전남도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각종 해당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시책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인상,장애인 재활치료사업 확대,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5건에 이른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경우 각종 사고 및 부상,질병은 물론 폐업 대상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는 56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와 주거 현금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105만9천원에서 110만5천원으로 인상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을 5개월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진료비과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이외의 비용만 의료급여에서 지원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임신이 확인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해 출산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 실시해오던 것을 2월부터는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0-1세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분야 대학생 벤처동아리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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