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조세포탈로 개인이득 취한 것 아니다’...벌금 508억원
회삿돈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봐주기 논란까지 일었던 허재호(66) 대주그룹 전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도 검찰 구형량에 비해 절반이 감형한 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30일 열린 공판에서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벌금도 508억5천만원으로 감경했다.지난 9월 있었던 결심공판에서는 허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또 허 전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주건설 이모(64) 전 대표이사와 정모(48) 관리사업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 또는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포탈액수가 508억여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허씨가 조세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포탈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 818억 원을 추징금으로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후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고,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대주건설 등 2개사가 내야 할 2천550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계열사 2곳을 통해 500여억원을 탈세하고,부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온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