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십억 횡령혐의 강진 성화대학장 집행유예
교비 수십억 횡령혐의 강진 성화대학장 집행유예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2.2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법원,'5억 공탁금 · 건강악화 등 고려' 양형 선고
학교 등록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강진 성화대학장에게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3일 50여억원의 교비와 국비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학장 이모씨(51)와 전 사무국장 이모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6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학장이 설립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률적으로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와 산학협력단 국고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공금 역시 5억-6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학장이 피해회복을 위해 5억원을 공탁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데다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6억원대 비자금도 사무국장 주도로 조성됐고 건강이 악화돼 치료를 필요로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장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교비.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29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는 또 전 사무국장 이씨와 함께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일까지 20억원을 유용하는 등 모두 50억55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이 학교 산업협력단장과 함께 실습 기자재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21차례 구입하면서 납품비용을 6억여원을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