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까지 확대 실시
해남군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알림판을 제작,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해남군은 지난 6일 전격 실시됐던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쌀에서 지난 22일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 실시되자 전국 최초로 음식점 원산지 알림판 1,500개를 제작,관내 1,000여개 업소에 배부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구매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업소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시방법으로는 쌀,배추김치와 육류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소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알림판을 특별제작 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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