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징역 10월에 벌금까지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이병주 판사)은 22일 양식업자와 공무원을 등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전남지역 모 일간지 전 진도 주재기자 A씨(43)와 또 다른 일간지 진도 주재기자 B씨(42) 등 2명에 대해 공동공갈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진도군 군내면 김모씨(48)의 양식장에서 양식시설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위법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뒤 보도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후 3차례에 걸쳐 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4월 중국 여행비 명목으로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농협 조합장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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