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내년부터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12.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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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상이자 등 대상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요금이 할인된다.

전남도와 목포시 등 해당 시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유공상이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 5개 관련 법률에 따라 1-3급 장애인․상이자,독립유공자나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취사용과 개별난방용 등 주택용 도시가스에 한해 전체 가스요금에 11% 내외에서 1㎥당 81원을 할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에서는 3만2천가구가 세대당 연간 5만2천원씩 총 16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현재 공급받고 있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대상자는 내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하다.

한편 전남도내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군 남악신도시 일대,영암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나주시,화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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