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특별단속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특별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2.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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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2일부터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26일까지 4일간 전남도 주관으로 시․군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중 호프․소주방․카페 형태의 영업과 이용업에서의 퇴․변태행위와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 행위가 우려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점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손님에게 윤락 또는 음란행위 알선하는 행위 ▲위해 우려식품 수거 검사 등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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