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선원들에게 중형 선고
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선원들에게 중형 선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2.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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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징역 7년 선고...선원 11명 모두에게 징역형
법원이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선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은 18일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주 겸 선장 허신취안(36)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원 시우리청(34)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샹리엔푸(28)씨 등 선원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상에서 대한민국 재산을 약탈하고 주권을 침해한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선원들은 지난 9월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자신들을 검문검색하려던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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