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야간 체납반 운영
무안군, 야간 체납반 운영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2.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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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체납자동차세 징수 나서
무안군이 체납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야간체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2월 한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안군 본청에 2개 기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상시 출장징수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마을담당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를 비롯해 해당기관에 각종 인.허가사항 취소요구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전체 체납세금중 4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세금이 7억2천600만원으로 군재정의 저해요인이 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무안군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체납반운영 결과 2월중에 차량번호판영치 25대, 차량공매 2대, 부동산 공매의뢰 10건을 조치 1억6천4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체납세금 징수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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