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2.08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옥외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광고주․광고업자 인식전환과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시 방법은 허가․신고 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스티커형 인식마크에 표시해 부착하게 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식별성을 확보해야 하고 규격은 가로 5cm,세로 5cm로 제한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나 동일 시군 내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은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자 즉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