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연말연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12.0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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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해상교통질서를 위한 대책으로
완도해경<서장 김두석>이 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일반어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 편승과 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는 것,

오는 15일까지 홍보/계도기간동안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일선 파/출장소장을 통해
적극 알려 나가며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해 5톤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이 집계한 음주운항 건수는 2006년 7건, 2007년 12건, 2008년 13건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선박운항자 스스로가 심각성을 깨닫고 안전운항
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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