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10분경 장흥군 회진항에서 H호(9.77톤, 낚싯배, 승선원 20명)는 낚시영업을 하기위해 출항하여 영업구역 외측한계인 여서도 남쪽 약 50km까지 벗어났으며, 낚시영업을 끝내고 27일 새벽 5시 20분경 회진항에 입항하던 중 완도해경에 적발됐다.
그러나 선장은 영업구역 위반혐의는 인정하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선장 장모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완도군 흑일도,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낚싯배 선장과 승객이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등 3건을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적발했다.
김충관 서장은“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가 늘어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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