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무안군,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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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20% 감소 기대
무안군이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됐다.

무안군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쥐 등 유해해충과 악취 등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자인 각 읍면 소재지권 단독주택과 음식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며 전용수거용기 용량에 적합하도록 6ℓ,20ℓ,60ℓ,120ℓ로 판매하고 있다.

또 관리책임자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각 세대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산정 후 해당 읍면에서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월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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