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해양음악분수대 사업 추진 논란 여전
목포시,해양음악분수대 사업 추진 논란 여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1.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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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과정·평가위원 선정 도마위
목포시가 그동안 타당성 시비가 계속돼 왔던 해양음악분수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선정과 공사계약을 끝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말 입찰공고에 이어 2월과 10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 11월 14일 선정한 업체와 계약절차를 끝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업체 심사과정과 계약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의회에서는 매년 20억원씩 오는 2014년까지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사에 착수하는 내년에 총 공사비 3분의 2 정도를 지급 할 계획이어서 특혜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지난 5월 제정한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명시된 시민단체와 마을주민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지난 10월 2차 평가위원회를 열어 업체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해진 데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목포시는 지난 10월 30일 선정업체와 135억원에 공사협약을 끝내놓고 15일이 지난 11월 14일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선정된 HSM 등 3개 업체에 대한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을 시민단체 방청저지 등 논란 끝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공사비를 한해 20억원씩 7년 이상 나눠 지급하는 채무부담방식이었다.

그러나 목포시는 지난 3년간 이월됐던 사업비 43억여원과 내년 예산 48억원을 합쳐 총 공사비 70% 가까운 91억원을 내년에 지급할 계획이어서 특혜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당 평화광장 앞 바다에 해양음악분수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2005년부터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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