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100만원 준 신안군의원 2명 기소
기자에게 100만원 준 신안군의원 2명 기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1.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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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지방지 주재기자에게 금품을 준 신안군의회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지난 5월 지방지 신안 주재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신안군의회 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당시 한 지방지에 신안군의회 모의원이 선박건조 사업비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신안군의회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다음날 받은 돈을 반납했다.

이 사건은 3개월 후인 지난 9월 신안선관위에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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