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남군은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등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군에서
주요 시책으로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비가 이에 해당된다.지원기준은 단체별 년간 500만원 이내다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는 공공/공익성의 큰 사업으로 민간주도
추진이 적정해야 하며,지역경제 활성화,군민의식 선진화,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다
또 1회성 자연보호 캠페인,시찰위주의 관광성사업,식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선/포교 활동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업,
단체설립 목적과 불부합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내년 1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능력,지역사회 공헌도,공익성,전년도 사업실적,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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