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마을방송공사,‘특허업체와 계약서 제출’ 논란
신안군이 5억원이 넘는 마을행정방송시스템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허업체와 기술지원계약을 맺은 업체로 입찰을 제한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접수 하루 전에 입찰공고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신안군은 지난 21일자로 흑산 1억8천800여만원,임자 1억8천500여만원,암태 1억8천700여만원 등 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마을행정방송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신안군은 특허업체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
문제는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원격제어 행정방송시스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서울 K사가 유일한 국내 특허업체로 알려져 있다.
입찰에 참여할 지역업체들은 서울 K사와 기술지원확약서 체결을 요청했으나 K사가 이를 거부하자 입찰 참여 희망업체에서는 항의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K사는 일부 특정업체에만 제품공급과 기술지원계약을 한 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기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신안군이 무늬는 전자입찰로 해 놓고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신안군은 확약서를 받지 못한 업체들의 항의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취재에 나서는 등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확산되자 입찰 접수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밤 입찰공고를 갑자기 취소했다.
입찰참가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신안군은 원격제어 행정방송시스템과의 부품교환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련 제조업체의 기술지원계약서 제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이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을 통해 밀어주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 보유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낙찰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사발주 전에 먼저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한 관한 법률) 하위규정에 신기술이 활용되는 지방공사 발주 때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을 맺는 조항을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이번에 3곳 마을행정방송시스템 설치 입찰 공고 전에 K사와 사용협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업체에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사전에 밀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찰 때 신기술보유업체와 사전에 사용협약 약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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