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 발효
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 발효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11.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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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11월까지,부동산 투기 방지
장흥 회진일반산단 예정지가 25일부터 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와 덕산리 일부 5.09㎢이다.

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되는 25일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도시지역의 농지 500㎡이하, 임야 1,000㎡이하, 기타 250㎡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내 특성화산단 추진 22곳 중 투기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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