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음주 운항자 과태료 5백만원으로 강화
[목포해수청] 음주 운항자 과태료 5백만원으로 강화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1.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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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위반 과태료도 1천만원까지...새해 해사법규 달라져

올해부터 항법위반 과태료 상한액이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일부 해사 법규가 변경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법 위반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자는 기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해수청에 따르면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초적인 항행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어 항행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기초규칙의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에 대한 시운전금지해역이 기존 제주도로부터 12해리까지에서 20해리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시운전 선박 대부분이 5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으로 사고 시 해양오염 등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가 우려되며, 시운전 성능시험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운항하여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을 확대하여 연안 통항선박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도 의무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미흡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도 선박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특별행사 개최 시 임시로 여객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됐다.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고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은 명절 등의 특별수송기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특별행사기간에 한해 임시로 여객을 증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여객 증원 시 객실 공간협소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증가됨에 따라, 임시 여객 증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특별행사 개최 시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명절 등 귀성객이 몰리는 특별수송기간에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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