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정법령 시행,성실납부자 20% 경감
주차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 할 경우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목포시는 지난 6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자가 10일간의 이의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등 성실 납부자에게는 20%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5% 가산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한다는 것.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139억1천6백여만으로,이 중에서 61.9%에 해당하는 84억4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54억7천여만원은 체납된 상태다.
따라서 목포시는 올 연말까지를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위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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