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내년 1월30일까지 지속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78일동안에 걸쳐 인터넷 성매매와 불법 성매매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한해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매매는 151건으로 전체 성매매 605건의 24,9%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 됐는데, 특히 인터넷 채팅,매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수와 알선행위,장애인 고용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 유린행위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서 이뤄지는 2차 성매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익명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쪽지,채팅을 통해 불건전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 증가
추세에 있는 점과,특히 수능시험 종료,동계방학 실시 즈음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기간 인터넷 이용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 됐으며
장애인 고용,선불금 등을 이유로 인권유린행위 여부 파악,불법안마시술소 등 신/변종
업소 등의 성매매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남성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매신저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다양화 되고 채팅,구직,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PC방 종사자와 가출청소년 상대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업소와 숙박업소 등 관련업소를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효과적인 단속과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의 척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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