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염산유통 사범 단속
불법 염산유통 사범 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11.1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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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방침
김 양식장 이물질과 잡태 제거를 위해 판매할 목적으로 염산을
화물차에 싣고 섬으로 들어오던 50대 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경<서장 김두식>은 대구 00상사로부터 불법 염산 400통
<8,000리터>를 공급받아 5톤 화물차에 싣고 완도로 들어오던
김 모씨<52>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혐의로 현장에서 검거
했다고 18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5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어민 박 모씨가
염산 137통을 보관 중인 것을 검거하고,불법유통경로 등을 파악
하는한편 어민들이 김 양식장에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것,

해경은 최근 염산 불법사용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바다의 수온
상승 등으로 잡태 등 이물질이 많이 붙어 어민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김 생산을 위해 무기산 사용을 금지 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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