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가료병원 2개 의원 추가지정
국가유공자 위탁가료병원 2개 의원 추가지정
  • 정 오 류
  • 승인 2008.11.17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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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부터 국가유공자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은 14일 목포시 목포이비인후과
<목포시 용당동 1055ㅡ38>와 김판수 이비인후과의원<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을 국가유공자 위탁가료병원으로 추가지정 했다

따라서 17일부터 추가지정된 2개 병원에서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증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등록신청해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이비인후과 관련질병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목포보훈지청에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관내 7개 시/군에
목포의료원 등 11개 병원을 국가유공자가 전액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가료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17일부터는 총 13개 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국비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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