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신안군,이번엔 공노조와 충돌
바람 잘날 없는 신안군,이번엔 공노조와 충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1.17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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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법위반 유죄-경찰수사-노조탄압 시비
바람 잘날 없는 신안군이 내외우환에 빠져 있다.

신안군은 기자 돈 봉투사건으로 군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방파제 공사 부정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신안군청공무원노조와 군수간에 노조탄압 시비까지 이어지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광주지법목포지원은 출입기자들과 군청공무원 고교동문회에 모두 26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안돼 간신히 군수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다.

목포경찰은 신안군이 2년 전 발주한 도초면 소우이도방파제 공사 부정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공사발주와 설계변경,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사실확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법인카드 발급현황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노조탄압 논란으로 군수와 공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신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휴직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한 것을 근거로 윤판수 노조지부장을 전남도에 중징계 요청을 했다. 여기서 중징계란 파면과 해임,정직을 말한다.

신안군은 이에 앞서 노조사무차장인 기간제 근무자 장모씨를 지난 10월 하순 본청 부서로 인사발령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오모 노조조직부장을 비금면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이와함께 노조사무실을 지금의 본청에서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 할 것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판수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박우량 군수와 노조간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일방 파기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근무자의 경우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올 신안군 예산서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사이동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협약에서도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일련의 조치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윤 지부장은 또 자신의 징계요구에 대해 매일 출근해 담당업무를 해 왔고 노조 일 때문에 근무태만에 해당 될 수는 있지만 중징계를 요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안공노조와 군수는 노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제 실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군 집행부측에서는 근거없는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온다며 노조홈피 실명제를 줄곧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가 홈페이지 실명제를 도입한 사례는 전국에서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노조가 군수측 요구를 받아들여 회원제를 도입,며칠간 자유게시판 열람이 제한되기도 했었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박우량 군수가 노조를 탄압에 나선 이유는 지난번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노조 홈페이지에 군수 비방 글이 올라와도 군수입장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등 조사단을 신안군에 보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방파제 부정의혹과 노조탄압에 대해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신안군 문제'를 본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 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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