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기 제작/유통 피의자 3명 검거
불법 사행성게임기 제작/유통 피의자 3명 검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11.1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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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1명 불구속,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제작/유통시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이고 달아난
1명은 수배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5일 담양군 창평면의 조립식 창고를
임대해 게임기 제작공장을 차려놓고 부품 구입책,유통책,운반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사행성게임기를 제작/유통시킨 박 모씨<48>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달아난 1명은 수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공매 받거나 밀거래로
매입한 게임기 부품을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제작해 전국의 게임기 유통 알선책을 통해 게임기 구매자를 모집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담양군 창평면의 게임기 제작 공장과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게임기 케이스와 모니터,컴퓨터,지폐인식기,상품권 배출기 등
부품 1,780여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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