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석웅 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 장석웅 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12.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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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전남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

광주지점 순천지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석웅 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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