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발지원센터 구성,관련 업무 담당
전남도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전남도가 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그동안 2-4년 걸리던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전보다는 시일을 단축해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기업이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하고 투자의향서 접수와 입지타당성 검토,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통합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교통,재해,산지 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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