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김종식시장·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목포 김종식시장·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12.1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광주전남지역 5명 단체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올 6·13 지방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민선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29명 중 총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김종식 목포시장을 포함한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자치단체장은 이윤행 함평군수 등 2명이며, 각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자치단체장은 1명이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기부행위와 부정경선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다. 이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중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부정경선운동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강 시장은 법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도·군의원은 총 22명이다.

지역 별로는 광주시의회(1명), 전남도의회(3명), 광주 북구의회(1명), 담양군의회(1명), 나주시의회(1명), 목포시의회(2명), 함평군의회(2명), 장흥군의회(1명·벌금 70만 원 확정), 보성군의회(2명), 순천시의회(4명), 여수시의회(2명), 해남군의회(1명), 완도군의회(1명)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