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소형어선 선원부족 심각, 정부 종합대책 마련 시급”
연근해소형어선 선원부족 심각, 정부 종합대책 마련 시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8.12.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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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정책 개선,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적극 추진
박지원 전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가 연근해 소형어선의 선원부족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대표는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연근해 소형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한 달에 20일 일하고 10일 쉬면서 500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그래도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20톤 이상 유자망안강망 어선의 경우 10명이 조업을 하면 외국인선원 6명, 한국인선원 4명으로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한국인선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원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대표는 그동안 유자망선주협회와 안강망선주협회. 연안자망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선원수급 개선을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 1,000명, 2018년 1,200명의 외국인선원 정원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20톤 이상 연근해어선들은 ‘척당 6명까지, 어선원의 60% 내에서만’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부족한 한국인선원을 외국인선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전대표는 외국인선원 총정원제를 개선해서 척당 허용인원을 6명으로 8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5년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선원 계속고용기간의 연장, 외국인선원 이탈신고 시 대체고용 허용, 선주들의 4대 보험세금부담 완화 등도 시급하다며
연근해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는 물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 간의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국회에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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