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1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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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안전용품 지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사고대비 물품 등을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초기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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