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부인 명의 의료기업체 영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도당 사무실에서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최근 징계 청원이 접수된 김모 목포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또 동료 여성의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호 도의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제명 처분된 김모 목포시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시와 인근 영암, 무안, 신안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을 제안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의원이 당 윤리규범 제5조(청렴의무)와 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용호(강진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심의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김도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듣지 못해 오는 11일 재심의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 원구성 결과 자신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되자 같은 당 소속인 이혜자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수차례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이 위원장은“김 의원이‘내 평생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다. 잘 하라. 깐깐한 사람이다. 불편할 거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오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위원장의 명패를 발로 걷어차는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또 같은 날 오후 2시20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을 겨냥해 “밤새워 공부해 오는 데 발언을 제한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발언했다.
강진군의회 의원을 지낸 김용호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강진 제2선거구에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돼 도의회에 입성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징계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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