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의 대북개발협력 참여를 위해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북한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원조 대상을 개발도상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법조항 등으로 인한 논란으로 KOICA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합의에 따라, 남북의 사회문화와 개발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7년간 KOIC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KOICA는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국제적인 기술협력과 인프라 투자, 공무원 교육 등을 지원했던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1조 중 "개발도상국가와의”를“개발도상국가 와 북한과의'로,“개발도상국가의”를“개발도상국가와 북한의”로 개정해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해,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KOICA는 그 자체로 풍부한 개발협력 노하우를 갖춰 남북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다른 국제개발협력기구 사이에서 상호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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