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 보존 위해
완도해경<서장 김 두석>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해양오염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 대비,점검으로 오염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사항의 정상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특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시설물을 해양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폐기물의 비정상 처리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지난해 해양오염위반 행위 단속은 46건 이었으며 올해들어 28건으로 해양
오염위반 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해경은 단속기간 중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오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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