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dhk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실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동물복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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