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금, 생활자금도 지원, 위령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시을)은 19일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받은 상처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동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여순반란사건'으로 규정해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전개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민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지역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은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고,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과 관리, 추가진상조사,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 10년을 이어 받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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