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SNS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6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박지원 전 대표, SNS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6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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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9일“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6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박 전대표의) 할아버지는 위조지폐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문재인문정인박지원홍석현 등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된‘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원을 챙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박 전 대표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주범 박낙종이 제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기록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고, 부친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라면서,제가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됐다느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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