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부,'공소사실 인정돼' 징역 1년 선고 보석 허가 취소
직원 승진인사와 관급공사를 계약하면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59)가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의 아들(36)과 모 업체 간부 이모씨(51),공무원의 부인 이모씨(46),공무원 부인 송모씨(50) 등 4명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공여,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을 적용,징역 6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공무원 이모씨(43)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위 상실이 가혹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수가 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지방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부하 직원과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대부분 인정되며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경우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담양군은 3일부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선거법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이 군수의 경우 군수직 상실위기를 맞았다.
한편 이정섭 담양군수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담양군 승진 인사와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관급공사 자재납품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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