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원을 허위기재 했고,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220여만원을 회계처리 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천8백만원보다 304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다.
구례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강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와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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