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요구했던 여성단체 회원 민·형사 소송 진행
일명 ‘시의원을 농락한 꽃뱀’사건에 휘말렸던 광주시의원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과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광주시의회 김월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성폭행 의혹과 연류 됐던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여성단체 회원 4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시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들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주장은 자신을 강제추행․강간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체포되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간의 의혹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고, 특히 성폭력 의혹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5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의회 만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성폭력의혹 광주시의원 사퇴 운동은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활동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성폭력의혹을 벗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김월출 의원의 도덕성문제는 남아 있다”며 △선거를 도와준 것이 고마워 천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 딱 맞추어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김월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것이 두려워 강제추행, 강간에 대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 대해 무고죄 등의 법적 조처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김월출 의원의 사퇴 촉구 및 광주시의회의 자질 향상 촉구 활동은 여성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활동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법정에 설 것이다”고 말해 향후 전개될 2차 공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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